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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영주, 청년 주거비 특별지원사업 추진

황성호·김세동기자
등록일 2022-08-18 20:15 게재일 2022-08-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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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경주시와 영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를 특별지원한다.

경주시는 18일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6억8천600만원의 예산으로 약 280여명의 지원규모로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전 복지로사이트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금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영주시도 이달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황성호·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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