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생활화’ 방안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천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