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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비대면행사 유증상자엔 휴가 권고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7-27 20:32 게재일 2022-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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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생활화’ 방안 발표
정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극복 방안으로 규제를 통한 사회적거리두기 대신 재택근무 활성화와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 권고 등의 자율방역을 채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천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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