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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격리자 3월 9일 대선 당일에 18시~19시30분 투표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2-10 20:00 게재일 2022-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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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대통령선거 당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진)는 1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최대 100만명이 확진이나 격리로 인해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애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밤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가 허용된다.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는 게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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