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등 국회의원 주최<br/>상주·문경·전주 등 7개 시·군<br/>특별법 포함 위한 국회토론회
행사는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상주, 문경, 전주, 논산, 완주, 진안, 장수 7개시·군)에서 주관했다.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돼 있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경남 일부 등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다.
후백제는 1천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췄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