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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6-01-29 12:59 게재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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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올해로 5번째 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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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공군사격장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보상에 나서고 있다.

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8일 ~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2020년 11월‘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누계 1010명)에게 약 4억5248만1000원(전액 국비)을 보상했다.

올해 5번째 보상을 추진 중이며, 적용 보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은 1인 최대 월 3만원(3종지역)이지만,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가능하다.

2022~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올해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8월 말까지 1차 지급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타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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