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올해로 5번째 보상 접수
상주시가 공군사격장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보상에 나서고 있다.
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8일 ~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2020년 11월‘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누계 1010명)에게 약 4억5248만1000원(전액 국비)을 보상했다.
올해 5번째 보상을 추진 중이며, 적용 보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은 1인 최대 월 3만원(3종지역)이지만,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가능하다.
2022~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올해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8월 말까지 1차 지급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타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