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와 칠곡군은 최근 새벽녁,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왜관읍 달오지구 일대에서 화물차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배경은 도로변 화물차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실제로 관내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후미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밀집해 화물차 통행이 많은 왜관읍 일대에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됐으며, 지정 차고지 외 도로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재미 경찰서장은 “화물차 밤샘 주차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는 등 교통안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