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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관리 소홀, 청소년 비행 부추겨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01-03 20:24 게재일 2022-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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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신분증 있으면 출입 가능<br/>일부 정산기 확인 절차도 없어<br/>우후죽순 늘어난 무인업소에<br/>성매매 등 관련 범죄도 잇따라<br/>시민들 “정부 차원 대책 있어야”

청소년 탈선의 사각지대인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관리 소홀이 청소년의 비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영업 중인 무인텔 대부분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분증과 숙박료만 있으면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오후 대구 달성군의 한 무인텔은 명칭 그대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객실별로 ‘미성년자 사용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된 무인정산기가 1대씩 설치돼 있을 뿐 숙박을 위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무인정산기에 신분증과 숙박비를 투입해보니 기계에서 출입카드가 나와 객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부모나 성인형제의 신분증을 허락없이 가져와 무인정산기에 넣고 숙박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신분증 삽입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절차라도 밟는 무인텔도 많지 않았다.

대구지역 무인텔 10여곳을 확인한 결과 신분증을 넣지 않고 숙박비만 투입하는 무인정산기가 절반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일부 ‘유인’모텔에서도 무인정산기를 도입해 무인자동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등 무인숙박업소 개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의 이성간 혼숙, 원조교제, 음주 등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실제 지난해 12월 포항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미성년자들이 무인텔 자판기를 통해 몰래 입실했고, 술을 마시고 객실 시설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다. 또 모텔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역시 매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씨(52)는 “현재 무인텔 업주들은 운영에만 관심있지 크게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클 것인데,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만으로는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무인텔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무인텔 관계자는 “인건비 등의 절감효과로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유로 무인텔을 열게 됐는데, 아무리 꼼꼼히 챙기려해도 빈틈이 생긴다”며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당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을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대구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선도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대부분의 숙박 업주도 비협조적이고 일일이 투숙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인텔이라고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고 일반 여관·모텔 등의 숙박업소처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또 점검을 한다”며 “행정에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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