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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20억원 부과

강남진 기자
등록일 2021-12-12 15:41 게재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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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문경시는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1만2천666건 2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됐다. 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타 은행 간에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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