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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2주… 경북경찰청, 94건 신고 접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11-07 20:23 게재일 202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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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등<br/>21명 입건해 수사… 엄정 대응
경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약 2주일 동안 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돼 그 중 2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수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A씨를 입건, 잠정조치(서면경고, 접근금지)했다. 또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회 전화하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기, 접근하기 등을 반복하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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