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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해 6명에 코로나 감염… 항소심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04 20:17 게재일 2021-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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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4일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했고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 방문 때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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