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등을 운영한 업주 등 일당 6명이 검거됐다. 3일 경북경찰청 따르면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3곳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업주 등 일당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게임기 215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약 11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그동안 112에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업장으로 각 50∼12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 불특정 다수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자행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