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協 채택 요구<br/>9차례 개헌 바뀐 것 하나도 없어<br/>헌법규정 고쳐야 지방자치 완성<br/>G7 등 선진국 거의 양원제 시행<br/>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이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 실효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이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분권개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은 실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존재’, ‘주민의사에 기한 자치기구의 구성’, ‘자기 책임성’, ‘독립성’ 등에 관해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법률에 맡겨 두고 있다는 것.
더욱이 입법권마저 국회와 정부 등 중앙에 집중돼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 지방자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개칭 △지방정부의 종류를 명시하고, 지방의 자치권 및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책무를 명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양원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을 비롯한 G7 국가가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 1천200만 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고, GDP 상위 15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시행하고 있지 않다.
대체로 연방국가는 연방국가적 특성에서, 단일국가는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보장과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부 내에서 지방이 직접적인 몫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지역대표형 상원은 국가수준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지역과 국회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촉진,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 할거주의와 지역갈등의 해소, 통일 한국의 국민통합, 정치체제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치적 기능의 기저에 국회와 행정부는 물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정당 간 권력의 분산 및 견제와 균형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은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화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