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는 시비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자신의 가게에 내실에 내연녀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날 오후 7시 53분께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씨(45)를 찾아가 추궁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