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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어민 기본소득’ 추진 논란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10-13 20:29 게재일 2021-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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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120만원’ 조례안 발의<br/>道 수당에 추가 부담 집행부 난색<br/>선거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지적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다.

1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의원은 13일부터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안동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통해 지역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

문제는 지난 5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된 ‘경북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에 이미 경북 내 농어에게 60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결정했는데 안동시의회가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의 지급 예상 금액은 1인당 최고 120만원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농가는 약 3만 가구로 이들에게 최고 120만원이 지급되면 안동시는 추가로 3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60만원 중 지자체 부담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동시는 경북도의 농어민수당 지자체 부담금과 자체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까지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영업 제한과 셧다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동시의 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농민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안동시 집행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도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면서 농민들에게만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경우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건 발의를 추진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조례가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경북도의회에서 이미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시의회가 농어업인들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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