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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협의체 ‘파열음’… 내성천보존회 전격 탈퇴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1-10-12 20:24 게재일 202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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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코로나로 국외전문가 참여 어렵다” 자문 계획 무산 추진<br/> 내성천보존회 “협의체 권한 밖의 일… 형법상 배임죄 해당” 반발<br/>‘댐 방류 결의안’ 상정도 무산… “핑계거리 생겨 준공검사 늦춰져”

[영주] 내성천보존회가 12일 영주댐 조기 정상화를 위해 민·관으로 구성한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영주댐협의체)를 전격 탈퇴했다. 영주댐협의체에서 영주댐 안전성 조사 용역 과업에 해외전문가 참여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산시키려했기 때문이다.

국토안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영주댐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국외전문가 자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토안전연구원은 “국제적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외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자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0년 1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국내전문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내성천보존회는 “당초 환경부장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해외전문가 참여를 지시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영주댐협의체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협의체 운영기간 종료가 임박하고, 조사가 완료된 지금에 와서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행태는 환경부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건은 결국 내성천보존회 반발로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환경회의(대표 신재은)가 ‘영주댐 방류 결의건’ 상정도 추진했지만 내성천보존회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내성천보존회는 “방류 여부는 협의체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영주댐은 준공이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댐이다. 조사기간이 끝나면 환경부장관이 법적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여기서 결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체에서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를 핑계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고, 댐이 수압을 받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영주댐을 시공한 삼성물산에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성천 일원에 1조1천30억 원을 들여 2009년 착공, 2016년 준공(댐 본체)됐다. 하지만 댐 안전성 및 환경 문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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