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안전관리 실태 등
12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6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하던 중 지난 9월 3일 1명이 사망했고, 공장 건물 2동이 전소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 당시 즉각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감독 등에 나섰다. 이 결과 소자(들깨)추출물 제조공정 중 헥산(C6H14) 사용으로 다량의 유증기(油烝氣)가 공기 중에 퍼진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