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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그리고 가족의 재구성

등록일 2021-09-06 19:55 게재일 202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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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제1차 (2006∼2010)와 제2차(2011∼2015), 그리고 제3차(2016∼2020) 가족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한 가족 환경변화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기존 ‘공동체로서의 가족 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가족 유형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비혼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좀 더 유연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이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사각지대 없이 가족에 대한 지속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한다. ‘공동체로서의 가족 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1인가구가 30.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1인가구 정책지원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그 간 세대별 1인가구에서 제안한 정책 이슈로 20~30대는 주거지원 및 주택정책, 지역사회 안전, 결혼 진입 장벽 해소와 결혼문화 개선이었다. 40~50대는 준고령자 취업훈련 및 직업알선 연계 활성화, 지역사회 다양한 자녀돌봄 인프라의 구축 및 정보제공, 긴급 위기지원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가부장적 성 역할 및 가족문화의 전환 캠페인 확산, 다양한 가족의 삶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문화 조성이었다. 70대 이상 노년세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 고령 1인가구의 가족유대감 유지 강화 및 사회적 통합 제고 노력 등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1인가구 주요정책은 크게 주거지원과 (특히 여성 거주자를 위한) 생활안전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1인가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문제로 생활안전이 대두됨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이 대부분 주택구입 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주택공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입주민을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의 유지·관리 및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을 다루는 주택정책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등도 무인 택배함의 설치·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택배함의 유지·관리 및 택배함 이용 등과 관련된 개선점·한계점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족이 과거와 달리 질적으로 변화했지만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족 기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젠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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