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황보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8천3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 3월 구속됐다.
앞서 A씨가 지난해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던 이 전 의장의 협박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