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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 수성구청장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24 19:54 게재일 2021-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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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기간제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다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광남 판사는 24일 작업 중 다친 근로자 A씨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트럭 위에 올라가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을 쏟아붓는 작업을 한 뒤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양쪽 손목 골절, 등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수성구청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다친 만큼 앞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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