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공표 시민단체 사무처장·기자 항소심도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12 20:08 게재일 2021-08-13 4면
스크랩버튼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제21대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총선 출마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 사무처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사 20여곳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기자 A씨는 해당 성명을 전달받고 기사를 작성해 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공직후보자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