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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이유없이 택시운전자 폭행 50대 집행유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05 20:07 게재일 2021-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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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8시 10분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인근을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운전자 B씨(63)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만취한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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