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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7-22 20:11 게재일 2021-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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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당내 경선에도 같이 적용되고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돈을 받은 선거사무소 근무자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차 접대, 손님 응대 등 정리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근무 대가로 받은 322만원 중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인 정리노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322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한 것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근무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다면 돈 지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원 신고누락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돈을 지급한 행위가 금권선거 방지와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돈 지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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