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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통화 녹음 공개 김택호 의원, 7일 출석정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7-15 19:39 게재일 2021-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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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원 최다 윤리위 회부·징계
속보=지난달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예결산특위 회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료의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본지 6월 18일자, 24일자 5면 보도 등>이 됐던 김택호<사진> 의원이 ‘7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상 의장은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2021-3473)이 회의결과 7일 출석정지 처분으로 결정됐다”며 “김택호 의원은 이 시간부터 21일까지 시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 징계의 건은 1시간여 동안 비공개회의로 진행됐으며, 비공개회의 도중 20여 분간 정회를 하기도 했다.

비공개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김 의원이 15여 분간 반론을 진행하다 다른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의회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9월 27일에도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제명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제명처분 취소 결정으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했다.

이후 지난 2월 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보류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7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역대 구미시의원 중 가장 많은 3번의 윤리특위 회부와 2번의 징계를 받은 시의원으로 기록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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