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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회의 도중 통화 녹음 공개한 구미시의원 ‘논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6-17 20:13 게재일 2021-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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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항의하는 동료 의원<br/>법적대응 밝히자 사과 표명

회의 중 감청을 한 혐의로 구미시의회에서 제명처분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는 김택호 시의원이 이번에는 회의 도중 동료 의원과의 전화 통화 녹음을 공개해 논란이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 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좀 하겠다. 어제 내가 한 발언에 대해 모 의원이 전화가 와서 압력을 했다. 음성을 틀어드리겠다”면서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공개했다.

결국,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개인적인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노출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안 위원장의 지속적인 만류로 결국 김 의원은 통화 내용 공개를 중단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원장에게 “의원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가능하다”며 “어느 발언권보다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취재결과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내용의 상대는 A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과 김 의원이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열린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안 회의에서의 김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은 건축과에 “모 의원이 불법건축물, 무허가 존치 5년이 넘으면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안냈다”고 질의했고, 건축과는 “재산세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건축과에서 파악해서 재산세가 나가도록 해야지. 왜 자꾸 이행강제금으로 결부를 시키나”라고 질타했다.

다른 위원회 소속인 A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김 의원에게 전화해 항의를 했다. 또 A의원이 녹음 내용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17일 열린 회의에서 유감을 나타내며 사과했다.

한편, 김택호 의원은 앞서 구미시의회로부터 회의 중 감청, 기밀누설 등의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받고 시의원 신분을 회복했지만, 지난 2월 또다시 동료의원 모욕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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