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를 비롯해 동해 중부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철 성수기 선박 운항 자들에게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 고 6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완화돼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25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선박직원법(2021. 7. 14. 시행)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 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울릉(사동) 항에서 바지선 선장이 음주 단속된 바 있어 울릉도어선, 낚시선, 레저선 등 각종 선박들의 음주운항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낚시어선은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