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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첫 주말에 혹시… 우려되는 ‘2가지’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7-01 20:08 게재일 2021-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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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단계 완화에 ‘방심’… 8인 모임·휴가철 겹쳐 긴장 풀릴 가능성<br/>②수도권發 ‘풍선효과’… 4인 모임 1주간 연장, 지방에 몰릴 수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새로운 거리두기가 비수도권에만 우선 시행되며 첫 주말을 앞두고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주민들의 긴장 해이가 예상되면서 대구시·경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당초 이날부터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를 적용하려 했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개편안 적용이 잠정 유보됐다.


실제로 최근 1주일간 600명 내외를 유지하던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달 29일 794명으로 폭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81.2%인 645명(서울 375명, 경기 240명, 인천 30명)이 발생했다.


같은달 30일에도 전국 762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수도권에서는 619명(서울 334명, 경기 249명, 인천 36명)이 발생해 81.2%의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격상 기준,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 등을 완화한 게 골자다.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역별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완충 기간을 두는 곳이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12개 시·도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제주도는 일단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도는 유일하게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당초 이날부터 2단계 적용 전 이행 기간을 통해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7인 이상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제한 시간을 자정까지 연기할 예정이었던 수도권은 새 거리 두기 적용을 1주간 유예했다. 유예기간은 1주일이지만 이후에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대본이 앞으로 유예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한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와 경북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일일 생활권인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마음만 먹으면 대구·경북을 방문할 수 있어 이전 거리두기가 1주일간 유지되는 것을 참지 못한 수도권 주민들이 새 거리두기 시행 첫 주말인 3∼4일 대거 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휴가철까지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에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는 우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예약제 시범시행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해수욕장은 포항 도구, 경주 관성, 영덕 경정, 울진 나곡 해수욕장 등 4곳으로 이들 해수욕장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약 인원이 많으면 현장에서 출입을 제한한다.


경북도는 이용객 분산을 위해 도내 24개 해수욕장 전체에 혼잡정보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변 경관이 좋은 포항 화진·도구 해수욕장, 영덕 장사·경정 해수욕장, 울진 기성망양 해수욕장 등 5곳을 가족과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지정했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하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별도 수립해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휴가지 등 위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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