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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항소 포기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1-27 19:41 게재일 202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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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사적 이익 추구 아냐”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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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인사 26명에 대한 1심 벌금형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남긴 시점이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포항북)·윤한홍·이만희(영천·청도)·이철규 의원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 역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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