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쪼개 팔아 부당이득 챙겨
안동경찰서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A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농작물 유통이나 농지 위탁 경영 등을 핑계로 특정 지역의 주변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투자자들에게 분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1인당 990㎡에서 많게는 3천3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닌 투자나 투기목적으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대부분이 농사와 관계없이 농지를 분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 대상자만 많게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수사 선상에 50명을 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농업법인 설립에 관여한 4명 중 달아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이미 한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