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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中企 종합지원대책 계기 삼아야”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06-17 20:13 게재일 2021-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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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대경 CEO Briefing’<br/>내달 5인이상 50인 미만 적용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는 17일 ‘대경 CEO Briefing’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평일 40시간, 평일연장의 12시간, 주말과 휴일 16시간 등 총 68시간이던 최대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과 평일·주말 12시간, 총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됐고, 다음달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된다.

52시간 근로제는 장시간노동 관행의 변화,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실현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소규모기업의 인력난과 매출액 감소,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 취업자 2천800만여명 중 주 53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는 12.1%인 334만여명에 달한다.

대구·경북은 약 32만명에 이르고, 비중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대구·경북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7만4천곳으로 근로자는 약 84만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에서 사업장 중 26%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경북은 약 1만9천개 사업체와 종사자 22만명이 준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주당 평균취업시간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자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노사합의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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