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B씨(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
이후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따라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생들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2210만원 긴급 지원…경북적십자
관객 설레게 하는 ‘4인의 거장’ 만나러 가요
즉흥 부산여행 바다에서 찍은 쉼표
아줌마들 수다 속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인가? 민생인가?
군 장병 대상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