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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09 20:19 게재일 2021-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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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B씨(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


이후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따라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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