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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계속 하회마을 전동차업체는 고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6-08 20:18 게재일 2021-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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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동차 운행 제한에도<br/>인근 농지 불법점용 주차장 활용<br/>市, ‘차량관제’ 주민설명회 열고<br/>차단 시스템 설치 등 후속 조치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한 가운데 전동차 업체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안동시가 하회마을 내 전동차 차단시스템을 설치, 형사고발 등 후속절차를 밟을 준비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동시는 8일 하회마을에서 ‘하회마을 차량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문화재청이 지난달 24일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전동차의 하회마을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외부방문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회마을 출입구 2곳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안동시에 통지하면서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전동차 운행 등으로 하회마을 내 가옥의 담벼락과 기와 등 지난해 20여건의 사고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지난달 29일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곳곳에 문제점이 발생하자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하회마을 내 차량관제시스템과 전동차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예산 9천만∼1억원을 투입해 하회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주요 출입로 2곳에 오는 10월까지 무인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업체들은 하회마을 내에서 영업행위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동차 업체 4곳은 하회마을 인근 농지를 불법점용하고 전동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안동시가 형사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는 앞서 이들 업체에 지난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농지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을 내렸으나 업체들은 100만원 가량의 과태료만 냈을 뿐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 7일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오는 25일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안동시는 해당 업체들이 경찰 조사 후 기소돼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동차 업체 관계자는 “업체에서 전동차 운행 대수를 줄이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동차 출입을 막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 했다.

남상호 하회마을 관리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더 이상 세계유산 하회마을 이미지가 실추되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하회마을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세계유산적 가치가 보존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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