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총장직에 복귀한다.
이날 재판부는 “대학 자율성과 직선제 총장의 상징성, 별다른 징계사유 소명 없이 직선제 총장을 해임한 사건 성격, 그로인해 원고·피고·대구대가 입은 현재 및 장래의 손해·혼란 등 사정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영광학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는 김 전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전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후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생겨 대구대 및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총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