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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인미수 60대 징역 3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5-24 20:28 게재일 2021-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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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4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B씨(62)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팔과 옆구리 부분 등을 17차례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전화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이전부터 가진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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