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주장
임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참여경선에 있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된다”며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선관위에 회계보고 해야 함에도 2천300여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제외시킨 2천300만원을 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검찰이 1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선 유권자들이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오는 6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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