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 확립을 실현하고자 오는 5월 말까지 울릉도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현재 울릉군 자동차세 이월체납액 9억 4천800만 원 중 상반기에 3억 7천900만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전담팀을 편성ㆍ운영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도 징수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위주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정 행정력을 집중한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실ㆍ소 합동으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 유도를 안내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