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지법, 의회 의장단선거 동료의원에 금품전달 시도 전 동구 의원에 벌금 700만원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4-13 19:30 게재일 2021-04-14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된 이윤형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구의원은 지난해 7월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