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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행패 신고한 식당 주인에 보복 협박 60대 징역 1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4-04 19:36 게재일 2021-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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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56분께 경북 영천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난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하며 위협했다. 또 사건 발생 20분 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내보냈지만,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해당 식당에서 낮술에 취해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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