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단 지역본부와 검사소 등을 활용해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드론 관련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드론 기체신고, 자격증명, 사용사업 등록·변경 등 드론 민원 창구의 일원화를 하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드론업체 정기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컨설팅으로 안전수준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