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