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인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만,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쿠팡이 지난 1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류에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는 주식에 차등의결권을 부여,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2018년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과 재벌의 세습의결권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맞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