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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년 연장

우정구 기자
등록일 2025-11-09 15:51 게재일 2025-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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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65세 정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입장에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시행과정에 불거질 부작용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정년 연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퇴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필요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감소와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가졌다. 198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고 이후 94년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2013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토록 조치를 취하면서 13년 동안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70세 고용문제도 2021년에 관련법을 다시 개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년 연장 개념보다 고용확보란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이다. 숙련된 고령층 인력을 유지하되 인건비 총액이 폭증하지 않게 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개혁에 기업과 사회가 동의함으로써 정년 연장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개선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청년 취업난 감소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일본의 과정을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법이다. /우정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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