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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모 논란… 진실 밝혀져야

등록일 2021-02-04 18:24 게재일 2021-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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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 ‘판사 탄핵’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녹취록에 의하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 탄핵을 논하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언급이 역력하다. 판사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막을 의무를 저버린 사법부 수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야기되면서, 그 파장을 가늠키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찾아온 임 판사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탄핵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 법관 탄핵을 공모(共謀)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맹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에 넘겼다”고 상기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힐난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녹취록 공개 전 공문서 등으로 문제의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두고두고 공방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179,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어쩌다가 이 나라 사법부가 이 꼴이 됐는지 참담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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