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다는 ‘취중 진담’도 뒤늦게 화제다. 막강한 권한이 예정된 경찰이 이용구 차관에게 베푼 언어도단의 혐의 뭉개기 의혹 역시 또 다른 논쟁거리다. 이 차관의 언행 뒤에 도사린 ‘특권의식’은 심각한 문제로 읽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택시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고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의 다 왔을 무렵’ 목 부위를 잡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운행 중 이 차관이 갑자기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내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은 사흘 뒤 뒤집혔다. A씨는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임명발표 당시부터 갖가지 ‘부적절’ 논란을 몰고 다녔다. 첨예한 원전자료 조작 사건의 변호인에다가 전임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일도 적절치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차관이 지난 4월 법무실장 퇴임 직전 저녁 자리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다는 말은 그의 특권의식을 오롯이 드러낸다. 그는 윤 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국이 형(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대목은 경악을 부른다.
아무리 뒤집어보아도 택시기사 폭행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 고장도 그렇지만, 수사 종결권까지 거머쥔 경찰의 범행 뭉개기 행태는 더 걱정거리다. 지금이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불평등한’ 이런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