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용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물론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간 한미동맹·북한 비핵화·북미대화 의견이 일찌감치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여당은 미국이 남의 나라에 너무 내정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적 근거는 우리 헌법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 제한 조문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놓고 ‘적의 협박’에 굴복하는 걸 ‘국가안보’ 개념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오독(誤讀)이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시비해 군사적 공격을 으르는 것은 최소한의 상대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폭거다. 더욱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 협박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전제 아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북한이 여차하면 공격하겠다면서 휴전선의 우리 무기를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협박에도 순종할 참인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날 선 비난에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어쩌다가 이런 비굴한 나라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