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지난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7년형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는 작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신공항 이전 등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군위군은 당분간 군수가 없는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며 그 공백기가 김 군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여서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다. 김 군수가 구속되는 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봉화군 엄태항 군수와 울진군 전찬걸 군수에 대한 심리와 재판이 열렸다. 엄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전 군수는 8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경북 기초단체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도덕관에 대한 비판이 또한번 제기됐다.
지역민을 대표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단체장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일까 하는 비난이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그 지역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공직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더 높은 윤리적 도덕관이 요구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법이 있고 부정부패 방지 등 청렴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은 대체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평가가 업무의 성과와는 별개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된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단체장을 비롯한 상사의 도덕성 의지와 연관이 많다. 상사가 도덕적으로 모범되고 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위직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기초단체 소속 지방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모두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