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며칠 전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가 된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강제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즉각적으로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야당에서는 물론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한다’,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겼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불거졌다. 이처럼 반발과 ‘위헌 논란’까지 일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며 한 발 빼고‘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옮겨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주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73%에 달한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임대료 멈춤’ 법안처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로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 49%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곤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거나, 소상공인 계층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임차인들을 선동대상으로 여기고 임·대차인 사이를 ‘갈라치기’하는 못된 발상을 하는 일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