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의 원전 소재지역 이전은 국회에서 이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여서 이전지 결정을 둘러싼 유치전이 이젠 곧 뜨거워질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원안위는 원전 반경 30km이내 지역에 소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경주를 비롯 부산, 울산, 전남 영광 등이 원안위 이전 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원안위는 현재 서울 종로구 소재 빌딩에 임차해 내년 6월이면 임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다. 늦어도 내년이면 이전문제가 구체화돼야 할 형편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최근 원안위의 경주 이전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원전시설이 밀집한 경주가 원안위 업무의 효율성에서 가장 적합하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경주가 이전지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얼마 전 정부는 원안위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전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원전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원안위를 원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원안위 이전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마다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유치에 목을 걸고 있으나 정부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만 해당 지자체들도 수긍할 수 있다.
지난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유치전 끝에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 정치적 비판이 뒤따른 것도 설립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데 원인이 있다.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을 관리할 최고 의결기관이다. 주요 안전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경주에 밀집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 환경공단, 중·저준위 방폐장 등에 이르기까지 경주에 소재한다. 또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피 시설이었던 원전 설립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원안위가 경북 경주로 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원전 클러스터가 조성된 지금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주가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곳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원안위 유치의 당위성을 무기로 정부 설득에 총력 질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