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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민노총 대구본부장 불구속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04 20:03 게재일 2020-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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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감염병 방지 위반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전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행사를 강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회는 열렸다.

또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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