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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노동개혁, ‘빅딜’ 못할 이유 없다

등록일 2020-10-07 19:59 게재일 2020-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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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처리 동의에 반색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법안’ 동시처리 제안에 펄쩍 뛰고 있다.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권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경제 3법’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집권당이 정략에 갇혀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노동개혁 화두는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개혁 과제는 큰 틀에서 ‘채용과 해고의 경직성’, ‘능력과 무관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대기업 노조 위주의 노사관계’ 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동법은 성역(聖域)이 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 정책으로 노사관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뀌어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141개국 중 국가경쟁력 13위인 대한민국은 노사 협력은 130위에 머물렀고, 다른 노동 관련 지표들도 100위권 안팎에 그쳤다. 기업들은 경직된 제도와 강성 노조에 지쳐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는 판이다.

지금이 두 개의 고질병을 한꺼번에 수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2003년 ‘정치적 자살’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 슈뢰더 총리가 관철한 노동개혁법 ‘하르츠법’ 덕분에 유럽 경제의 짐이던 나라가 다시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우뚝 선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재계의 강력한 저항을 묵살하고 “기업의 건강성을 좋게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면서 ‘노동개혁’은“노동자에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편견은 치명적인 자기모순이다. 지금의 위기는 노동계만의 위기가 아니라, 경영계의 위기이기도 하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얄팍한 정략적 계산법에 발목을 스스로 묶어서는 안 된다. ‘빅딜’을 회피할 이유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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