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화두는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개혁 과제는 큰 틀에서 ‘채용과 해고의 경직성’, ‘능력과 무관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대기업 노조 위주의 노사관계’ 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동법은 성역(聖域)이 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 정책으로 노사관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뀌어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141개국 중 국가경쟁력 13위인 대한민국은 노사 협력은 130위에 머물렀고, 다른 노동 관련 지표들도 100위권 안팎에 그쳤다. 기업들은 경직된 제도와 강성 노조에 지쳐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는 판이다.
지금이 두 개의 고질병을 한꺼번에 수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2003년 ‘정치적 자살’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 슈뢰더 총리가 관철한 노동개혁법 ‘하르츠법’ 덕분에 유럽 경제의 짐이던 나라가 다시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우뚝 선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재계의 강력한 저항을 묵살하고 “기업의 건강성을 좋게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면서 ‘노동개혁’은“노동자에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편견은 치명적인 자기모순이다. 지금의 위기는 노동계만의 위기가 아니라, 경영계의 위기이기도 하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얄팍한 정략적 계산법에 발목을 스스로 묶어서는 안 된다. ‘빅딜’을 회피할 이유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