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소형어선 선장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등 휴일 음주 운항 사범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상태로 어선과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와 B씨를 각각 해사안전법위반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울릉수협 소속 D호(1.99t) 선장 A씨(남·73세)는 지난 16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이날 새벽 4시 45분께 출항, 울릉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오전 7시 41분께 입항다가 성수기 음주 운항 특별단속하던 울릉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이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께 강릉 정동진 해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입항 중이던 수상 오토바이를 강릉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하고 검문했다.
B씨(남·48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실시(혈중알코올농도 0.089%)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5t 미만의 음주 운항(0.03%)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 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